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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

ROBOTS ARE FUTURE

[KAR] 로봇산업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2024-03-05 14:49:16

WriterManager
Hit47

 안녕하십니까. (사)대경로봇기업진흥협회 사무국입니다. 
 한국로봇산업협회내에서 진행하는 로봇 산업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수요조사관련하여 회원사 분들의 참여요청 부탁드립니다.
 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아 래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                

2. 우리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자 단체로서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  

3. 그 일환으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로봇 산업을 「국가첨단전략산업」 및 「국가첨단전략기술」로 지정하여 집중 보호·육성하고자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.

4. 위 관련, "로봇 산업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수요조사"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.  국내 로봇관련 사업체를 대상으로 진행하는 본 조사를 통하여, 로봇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가·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 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수요조사 개요
  1) 조사명 : 로봇 산업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수요조사

  2) 조사기간 : 2024년 3월 4일 ~ 2024년 3월 15일 <2주간>

  3) 주관기관 : 한국로봇산업협회

  4) 회신방법 : [붙임] 양식 작성 및 이메일 제출

  5) 회신처 : 기획사업본부 정책팀 유기은 대리(nanagi@korearobot.or.kr, 070-4220-0910)

나. 협조요청 사항

  1) "로봇 산업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수요조사" 이메일 안내 및 홈페이지 게재

 

5. 아울러 동 조사의 작성양식은 추후 유관기관의 공고내용에 따라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붙임  1. 수요조사 안내문 1부.

        2. 수요조사 양식 1부.  끝.

 


 

※ 첨단전략기술 및 산업 지정시 관련 효과(요약)

o 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첨단전략기술의 보호조치를 병행

육성조치

보호조치

?재정: R&D, 투자보조, 인재육성, 국제협력
?행정: 예타특례, 인·허가 신속처리
?세제: 조세특례, 부담금 감면
?금융: 신용보증
?연대: 특화단지 육성, 산학연 네트워킹

?법인(규제): 모든 성과물의 수출, 기술이전, 해외 법인 인수·합병 승인
?개인(규제): 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, 기술 보호 계약 체결, 퇴직 후 재취업 정보 제공, 출입국 정보 열람 등<일부 종사자>
?개인(처벌): 징역(5~20년) 및 벌금형 상향

*관련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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